법원 방화 50∼60대 남성 수배

입력 2012-06-01 19:10

한 남성이 법원 건물 출입문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재판 등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법 순천지원 청사 서쪽 출입문에 31일 오후 9시10분쯤 방화에 의한 불이 났다. 검은 연기와 불기둥이 치솟는 등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했으나 당직 근무자가 비상벨 경보와 함께 화재 차단벽을 내리고 소화기 등으로 5분여 만에 진화했다.

이날 불로 출입문 일부가 불에 탔고 강화유리 1장이 파손돼 42만여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를 처음 목격한 법원 직원은 경찰에서 “갑자기 서문 앞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고 말했다.

청사 주변에 설치된 CCTV에는 출입문 밑부분 틈새에 석유를 끼얹은 뒤 불을 붙이고 달아나는 용의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명백한 방화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건물과 주차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재판 등에 불만을 품고 법원 건물에 방화를 한 중대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동안 고소·고발·진정을 많이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순천=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