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상암 DMC 랜드마크 무산… 서울시, 용지 매매계약 해제
입력 2012-06-01 19:05
서울시는 1일 상암 DMC 랜드마크빌딩 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용지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가급적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은 3만7280㎡(약 1만1296평)의 용지에 640m(133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사업이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서울 서북권역의 지역경제 활동에 활력소가 될 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의 정상 추진을 성원해 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시는 DMC 랜드마크 용지를 공급받은 서울라이트타워㈜가 토지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사업추진 의지가 없음에도 계약체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DMC 랜드마크 건립사업의 장기간 지연과 관련, DMC 단지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용지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사업자는 계약 해지사유로 사업자가 토지대금 분납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을 매매계약서에 약정한 바 있다.
한편 시는 2008년 1월 DMC 랜드마크빌딩 용지 공급 대상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2009년 4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