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형’ 구형… 결심공판, 검찰 “극악무도한 범죄 엄벌 필요”

입력 2012-06-01 19:11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인범 오원춘(4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요구했다.

검찰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 우리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원춘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범행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 오원춘은 그러나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큰 죄를 지어…”라며 말끝을 흐렸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기다렸다가 고의로 부딪힌 뒤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