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2-06-01 19:06

도급순위 57위인 우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림건설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법정관리)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09년 초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우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채권단 회의에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채권액 62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43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우림건설은 2007년 카자흐스탄 개발시장에 진출했으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