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상호 도용 강력 대처”

입력 2012-06-01 19:06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의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18일 ‘우리금융(대표자 이??)’이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www.16442915.net)를 개설해 불법 대부업을 하던 업체를 상표법 등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그룹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돼 그동안은 서면으로 경고했지만 앞으로는 고객피해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