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수사 ‘윗선’ 지목 장석명·김진모 소환… 박영준 기소로 막내릴듯
입력 2012-06-01 18:56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현재 서울고검 검사인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밝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2개월여 동안 진행된 수사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추가기소와 함께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불법사찰 관련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고 민정수석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아 검찰의 ‘윗선’ 수사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장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장 비서관은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장 비서관은 “그 돈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호(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전 비서관도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진경락(구속기소)씨는 지난해 초 면회 온 인사들에게 “2010년 증거인멸의 진범은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낸 서면진술서에 “청와대의 K, C 비서관이 이영호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K, C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과 장 비서관을 지칭한 이니셜이다. 앞서 소환된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박 전 차관 부탁으로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았으나 역시 “순수한 의도”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불법사찰을 둘러싸고 청와대 핵심에서 뭔가 의심스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직접증거가 될 만한 단서나 진술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전해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해 이영호 전 비서관 이상으로 수사가 나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 이상의 윗선이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들을 다시 부르거나 민정수석실에서 추가로 소환할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박 전 차관을 기소하면 수사는 마무리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