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세무조사… 정작 받을 사람은 빠지고 성실 납세자가 대신 받아
입력 2012-06-01 18:56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 대상자에서 빠지고, 엉뚱한 사람이 대신 조사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세무당국이 주식평가액을 잘못 산정해 세금을 적게 걷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국세청 본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부 등 지방 국세청 및 이천, 창원 세무서에 대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세무서는 ‘정기조사 대상 선정 현황표’에서 성실도 분석 결과 최상위 점수를 받은 사업자 A씨를 최하위를 기록한 B씨 대신 세무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결국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이 가혹한 세무조사를 받은 반면 불성실 소득 신고자는 무사통과한 것이다.
또 포항세무서는 일자리창출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면제 대상자 6명이 조사를 받게 했다. 성남세무서 역시 3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업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세금을 축소·신고한 전력을 가진 업체들은 대거 조사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발각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C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주식을 액면가(5000원)로 계산해 D씨, E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 1억500만원에 양도한 것을 정당한 거래 가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02∼2006년 당기순이익이 해마다 증가해 1주당 실질 평가액이 4만2646원이나 됐다. 세무당국이 이를 반영해 양도세 3억6690만여원 징수해야 했음에도 한 푼도 세금을 걷지 않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4억70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기업을 적발했음에도 10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F씨 등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종교 및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꾸며 세금신고를 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23억5611만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