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서도 흡연 불가
입력 2012-06-01 21:55
현행법상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담배를 필울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150㎡ 이상 음식점에만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단벽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0㎡ 이상 금연빌딩이나 대규모점포 등에 속한 음식점이 아닌 이상 흡연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이 가능해지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2016년까지 완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12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년 1월부터는 100㎡(22.5%)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50㎡(52.7%) 이상의 음식점으로 금연을 확대한 후 2016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카페 형태의 제과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어기고 음식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금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연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