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사용 시정요구… 교회 “합법적 건축에 대한 트집 불과”

입력 2012-06-01 18:43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성전건축에 대해 “도로를 부당하게 점용했다”는 감사결과를 냈다. 이에대해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적법하게 처리됐고 오히려 도로를 넓히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1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에서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이거나 공익성, 공공성 범위 내에서 점용을 허가한다”면서 “교회시설은 해당이 없음에도 도로점용을 허가한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또 “기부채납에는 특혜 등 조건이 수반돼서는 안 되는데 교회 신축 건물 내 지하 1층의 325㎡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해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도로지하 점용 부당 허가를 시정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훈계하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만 용도 부당 변경, 지하철 출입구 부당 폐쇄, 고도제한 변경 특혜 등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서초구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얻었고 교회는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했다”면서 “도로표면으로부터 지하 2m를 확보해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종합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 등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등이 주민감사청구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종자연 등은 “사랑의교회가 건립과정에서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고 기존 지하철역 출입구를 없앤 후 교회 입구로 출입구를 냈으며,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서초구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특혜의혹은 모두 해소됐다.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허가는 이례적인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라면서 “도로점용은 도로 지하 2m 이하에 국한되는 것으로 도로 이용·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또 “점용대상 도로를 추가로 4m나 확장해 기부채납했고 연간 2억3000만원 상당의 점용료와 50억원 상당의 시설물을 서초구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면서 “주민감사 청구사유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전형적인 반대 민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서초구청이 불복하면 감사를 청구했던 당사자들은 구청을 상대로 주민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