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광릉요강꽃’ 불법 채취… 전문가 소행 추정 수사의뢰 방침

입력 2012-06-01 18:41

강원도 화천군의 광릉요강꽃 자생지에서 올해 발아한 5개체가 지난달 26∼28일 연휴기간 중 불법으로 채취됐다고 원주지방환경청이 1일 밝혔다.

멸종위기종인 광릉요강꽃은 난초과 낙엽성 다년생 식물로 강원도, 경기도, 전북의 깊은 산속 음지에 800여 개체만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5년 광릉요강꽃을 멸종위기야생식물Ⅰ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불법 채취된 5개체 모두 올해 발아한 1년생이어서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가 캐 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곳의 광릉요강꽃은 2007년에 최고 31개체까지 발견됐다. 그러나 올해는 15개체만 발견됐고, 그 중 7개체가 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광릉요강꽃 자생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지만 범인은 이를 타넘고 들어갔다”면서 “펜스 위에 가시철망을 보강하고 CCTV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강릉원주대 자연과학연구소 홍문표 박사는 “광릉요강꽃은 인공증식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 대규모 이식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릉요강꽃과 털복주머니란의 자생지가 훼손되면 쉽게 멸종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털복주머니란은 광릉요강꽃과 마찬가지로 복주머니란속의 멸종위기종 이다.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