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아스콘, 일반폐기물로 처리… 환경부, 원자력안전위 ‘안전’ 확인 따라 관련규정 만들기로
입력 2012-05-31 21:55
방사능 함유 폐아스콘 처리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서울 마천동 마천로에서 발견된 문제의 폐아스콘을 혼합폐기물로 단순 반입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본보 4월 23일자 8면 참조)
3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가 일정 농도 이하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건의한 데 대해 이날 오후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대책회의에는 서울시 청소과와 도로과를 비롯해 송파구, 노원구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재 적치 상태에 있는 폐아스콘을 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에서 저준위 방사능폐기물은 ‘안전하다’고 확인했고, 환경부에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아스콘 관련 물질을 혼합폐기물로 일부 반입한 송파구에 대해선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중단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송파구는 저준위방사능 함유 폐기물(폐아스콘) 107t 중 운반업체가 임의로 15t의 기준치 이하 방사성 함유 폐기물을 혼합폐기물로 반입해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담당 국·과장 및 팀장 등 3명을 훈계 조치했다. 구는 운반업체에 대해 강서경찰서에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의뢰 및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송파구는 아스콘 92t을 다시 찾아와 문정동 탄천길 옆 고가도로 밑에 적치한 채 비닐덮개로 씌우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
관리공사는 국민일보 단독 보도 이후 지난달 16일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세슘(Cs137)이 발견되는지 조사했다.
노원구 경우도 2000∼2004년 세슘이 들어있는 러시아산 수입 철분을 도로포장재로 사용한 도로에서 방사능물질이 나와 폐아스콘 홍역을 앓고 있다. 구는 방사능폐기물로 처리할 440t과 환경부가 정해주는 매립지로 갈 저준위폐기물 350t을 700㎏ 포대에 재분리 하는 데만 9억5000만원(용역비 3억9000만원 포함)을 지출한 상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