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진당 서버 문서 열람 시작… 압수수색 10일만에, 당원명부·비밀문건 등 나올지 주목
입력 2012-05-31 19:10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서버에 담긴 문서 열람 작업을 시작했다. 통합진보당의 서버 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를 5월 21일 압수수색한 지 10일만이다. 당초 예상대로 당원명부와 여러 비밀문건을 검찰이 확보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스마일서브에서 압수한 서버 3개 중 이미징 작업이 끝난 서버 2개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열람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서버에 저장된 문서를 하나씩 열어 열람한 뒤 필요한 문서만 별도로 저장했다.
검찰이 문서분류작업에 변호인을 입회시킨 것은 통합진보당이 법정 등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사나 증거물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경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필요한 문서만 골라 가져오려 했으나 통합진보당 측이 협조하지 않아 서버를 통째로 가져온 것”이라며 “공안사건은 민감한 점이 많아 사소한 것이라도 시비를 피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이정미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버확인 작업에 입회한 것이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입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징 작업이 끝난 서버 2개의 문서확인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서버 1개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다중으로 걸려있는 암호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에 있는 문서열람은 압수수색의 마지막 절차”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첫 걸음을 뗐다는 의미다. 검찰은 서버 2개의 문서분류작업은 이번주 말 마무리되고, 아직 열람 상태가 아닌 나머지 서버 1개의 문서확인은 다음주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대조, 관련자 소환 등 실질적인 수사는 다음주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