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참정권 ‘특별영주자’ 한정 검토… 한국계 허용-중국계 배제?
입력 2012-05-31 19:07
일본 여당이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대상을 ‘특별영주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참정권 부여대상에 한국계 특별영주자만 포함시키고 중국계 일반영주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계 재일동포의 오랜 숙원인 참정권 획득운동이 빛을 보게 된다.
외국인 참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의원을 뽑을 때 영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만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 ‘영주외국인 법적 지위 향상추진의원연맹’(회장 나카노 간세이 전 공안위원장)은 30일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선거권 부여대상을 ‘일본과 국교가 있는 나라의 특별영주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전에는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선거권 부여대상이 ‘일본과 국교가 있는 나라의 영주자’였다. 일본 내 외국인 영주자 중 특별영주자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계 재일동포가 중심이고, 일반영주자 중에는 중국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국교가 있는’ 이란 수식어가 붙으면 재일동포 중 조총련계 조선적(籍·일본 법률상 무국적)이 제외되고, 특별영주자로 제한하면 중국계가 배제된다.
아사히신문은 민주당이 조선적 동포에 이어 중국계 영주자까지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일본 내에 대중(對中) 경계 여론이 팽배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일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재일 한국인에 국한되다시피 했던 참정권 부여 문제가 일본 내 중국위협론과 맞물려 중국인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지현 기자 jeeh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