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씨 측 “13억 출처는 이미 해명”… 檢 ‘불법송금 의혹’ 막바지 수사
입력 2012-05-31 19:06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13억원(미화 100만 달러) 불법 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재미교포 경연희씨로부터 100만 달러 송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연씨에게 13억원의 자금 출처와 송금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31일 “다음주쯤이면 수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씨도 다음주 검찰 소환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씨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며,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9년 검찰의 비자금 수사 당시 이미 해명했다는 입장이다.
정연씨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자금 수사가 이미 종결된 만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돈의 출처를 검찰이 다시 거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서거해 검찰로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지난주 추가로 방문 조사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가족에게 자금을 추가로 지원했거나 13억원이 밀반출된 뒤 추후에 이를 보전해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정연씨가 13억원을 불법 송금하는 데 직접 연루됐는지도 쟁점이다. 정연씨가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하는 데 직접 연루됐다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연씨가 13억원의 송금만 요청했을 뿐 환치기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선글라스남’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검찰조사 결과 선글라스를 낀 60대 남자가 13억원의 현금을 미국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동생 이모씨에게 7개 상자에 담아 전달했고, 이 돈은 수입자동차 딜러 은모씨를 거쳐 환치기 수법으로 경씨에게 전달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