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 첫 공개 배경·의미

입력 2012-05-31 19:07

대한민국 국가재무제표가 처음 공개됐다. 해마다 민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의 연결재무제표가 공표된 것이다.

정부는 31일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존 세입세출결산 외에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한 국가재무제표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2009년 1월 국가회계법(제14조)이 시행되면서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를 공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무제표의 특징은 발생주의회계 원칙, 하나의 거래를 원인과 결과 양쪽(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방식 적용에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외상거래의 경우 현금주의회계에서는 부채로 드러나지 않지만 발생주의회계는 경제적 거래 발생시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부채로 잡힌다.

종전의 국가채무는 현금주의에 입각해왔기 때문에 공공기관관리기금 공채, 직역 연금충당부채(군인·공무원연금) 등 발생주의 부채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이른바 재무제표상의 부채를 따진다. 따라서 부채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불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복식부기방식 도입으로 국가의 수입·지출이 자산·부채·수익·비용과 연계돼 한눈에 드러나는 장점도 있다. 이에 따라 부채규모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자산·부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국가재무제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는 자산 1523조원, 부채 774조원으로 순자산이 749조원, 부채비율은 50.8%다. 같은 기준으로 미국의 2010년 부채비율은 557.2%, 영국 200.4%, 프랑스 185.0%, 뉴질랜드 57.4%로 한국의 부채비율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연금충당부채 등 향후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채를 충분히 인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빠른 속도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해서도 국가재무제표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는 지적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