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健保 재정통합 합헌”… 3년 넘게 끈 논란 종지부
입력 2012-05-31 19:04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통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2009년 이후 4년을 끌어온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논란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7명이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운영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33조 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전원 각하 결정했다. 보험료 산정조항 등에 대해서는 6명이 기각, 2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헌재는 “재정통합은 경제적 계층 형성을 방지하고, 그룹 재분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자의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라며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