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윤현수 한국저축銀 회장 사전영장
입력 2012-05-31 19:04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1000억원대 부실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회장은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계열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000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또 윤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쳐 일본에 유명 골프장과 리조트를 차명소유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예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윤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위현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인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16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 등 799명이 참여했다. 청구금액은 490억여원이다.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부실이 증명됐다”며 “피해자 다수가 60, 70대 고령자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생존권 보장이 어려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