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자살 군인 순직처리
입력 2012-05-31 23:06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군복무 중 구타나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처리된다. 국방부는 31일 군내 자해사망자(자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전·공 사상자(전사 공무 중 사망)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살과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순직 및 공상 인정 기준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나 사고 또는 재해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를 했을 경우다. 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하거나 다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최현수 군사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