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軍 반입금지 적법”… 법원 “기본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2-05-31 19:04
국방부가 일부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군 반입을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 및 저자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으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실천문학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기본권이 제한됐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온도서 지정은 가치판단에 불과할 뿐 사실적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한총련이 반국가·반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군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부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 반입을 금지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