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美 비자 장사 업체 대표 등 10명 적발
입력 2012-05-31 19:05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에게 미국 비자 부정발급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처음으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중국인을 상대로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 비자 신청서류를 위조해 미국 관광비자를 부정 발급받게 한 혐의로 김모(66)씨를 구속했다. 또 비자 발급 의뢰인을 모집한 노모(48)씨 등 중간모집책과 해외송금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미국비자 신청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미국 비자 100% 발급’이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비자 신청자를 모은 뒤 건당 300만∼2000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소득금액증명 등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미국 관광비자를 받게 한 혐의다. 김씨 등은 그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가짜 언론사 신분증을 이용해 의뢰인을 안심시켰다. 심지어 비자를 발급받을 때 거치는 인터뷰를 사전에 교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국인이 아닌 중국인을 상대로 미국 비자를 부정발급 받게 한 첫 사례”라며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미국비자 신청요건이 비교적 완화돼 있고 비용도 저렴한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전정희 기자 jhjeon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