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만원… 개정법안 공포

입력 2012-05-31 21:5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가 아닌데도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운수업체들이 사망사고 등 중대 교통사고를 낼 때마다 특별 교통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1∼4월 해당 사고를 낸 204개의 운수회사를 상대로 내달말까지 안전 점검을 벌인다. 중대 교통사고는 1건의 사고로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사망 1명에 중상 3명 이상 또는 중상 6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을 받는 운수업체는 업종별로 시내·외 버스 68개, 전세버스 9개, 일반택시 63개, 화물회사 64개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