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싸움 줄어든다… 서울가정법원, 소득·자녀 나이 따라 산정표 첫 마련

입력 2012-05-31 19:01


서울가정법원이 1963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해 공표했다. 재판에 따라 천차만별로 혼선을 빚던 양육비 산정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양육비위원회가 5개월 동안 논의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31일 공개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월소득과 자녀나이를 일정 구간으로 나눠 표준양육비를 명시, 양육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와 농어촌용으로 구분해 주거지역을 반영토록 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는 12세 딸을 가진 월소득 150만원의 양육자는 월소득 400만원의 비양육자에게 매달 92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부모의 총소득인 550만원이 속한 500만∼599만원 구간과 자녀나이 12∼14세 구간과 교차하는 표준양육비 127만7000원에서 부모총소득대비 비양육자 월소득비율(400만원/550만원=0.72)을 곱하면 92만원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2명이면 1인 양육비의 1.8배, 3명이면 2.2배를 곱한 양육비를 적용키로 했다. 4인 이상일 경우는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정하기로 했다.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저구간(월소득 199만원 이하)의 절반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양육비위원장인 배인구 부장판사는 “산정기준표가 구속력을 가지진 않지만 양육비 액수의 적정화와 산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양육비 판결액의 82.9%가 50만원 이하였다는 점에서 자칫 비양육자의 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정기준표의 근거인 양육비 통계자료가 2009년 기준이었다는 점도 3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 위원장은 “앞으로 통계시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산정기준표를 갱신하겠다”고 말했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