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채 피해자 소송 지원… 관계 부처 합동 대책 발표

입력 2012-05-31 19:02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소송을 국가가 일괄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복지재정사업을 적극 연계 지원하면서 피해 재발을 막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개인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만큼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올 4분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수익을 초과분만큼 국가가 환수하고, 검찰 구형과 법원 형량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분기부터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추진하면서 대출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기관 직원이 센터에 근무토록 했다.

3조원을 들여 서민금융 지원액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서민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소득·부채 기준 등이 지원 요건에 미달해도 상한 기준 10%를 초과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회생가능성과 자활의지 등을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무직·무소득인 상당수 피해자들이 불법 사금융의 마수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산관리공사의 ‘행복잡(job)이’ 사업, 월 소득 17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문호를 열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8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2만94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검찰과 경찰은 5434명을 검거해 166명을 구속했고 국세청은 759명으로부터 탈루 세금 2414억원을 추징했다.

한민수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