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만달러 불법송금 수사 ’노정연씨 6월 7일 소환 조율 중

입력 2012-05-31 22:02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의 13억원(미화 100만 달러) 불법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정연씨를 오는 7일 소환, 조사키로 하고 정연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정연씨가 지난 3월 셋째아이를 출산해 소환이 어려울 경우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31일 “검찰이 최근 정연씨 측과 연락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음주 목요일(7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연씨를 상대로 재미교포 경연희(43)씨에게 100만 달러를 송금한 경위, 자금출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연씨는 13억원을 아파트 구입잔금으로 경씨에게 송금해달라고 지인에게 요청한 것은 맞지만 출처는 2009년 검찰의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이미 해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억원의 돈 상자를 경씨 측 인사에게 전달한 60대 ‘선글라스남’은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입원 중인 병원으로 2차례 방문해 조사를 마쳤다. 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사저 조성 명목으로 20억원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빌려준 게 아니고 선의로 준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는 내가 알 바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지난 2월 방문 조사한 것과 별개다. 박 전 회장은 당시 “13억원은 내가 준 게 아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씨는 3차례 검찰 조사에서 “정연씨로부터 환치기 방식으로 100만 달러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돈은 2007년 5월 정연씨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한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빌라 400호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씨는 그러나 13억원 돈 상자를 전달한 ‘선글라스남’의 정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