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142곳 적발… “거짓 표시 107곳은 형사입건”

입력 2012-05-31 18:57

수입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정육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5월 한 달간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14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107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35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미국에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품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전국에 걸쳐 실시됐다.

품관원은 쇠고기 통관 및 검역정보와 쇠고기이력시스템 등을 활용해 수입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켰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등을 실시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지난 1월 대폭 강화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