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국회 퇴출 추진] 자격심사·제명 어떻게

입력 2012-05-31 18:47


국회의원의 제명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또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명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헌법 제64조와 국회법 제138조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4조 2항엔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3항에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회법 제138조의 ‘자격심사 조항’은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30인 이상의 연서(서명)로 자격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원 30인 이상이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면 의장은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처분 된다. 새누리당(150석)과 민주당(127석)의 의석을 합치면 277석으로 제명에 필요한 200석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두 당이 두 의원을 제명하기로 합의하면 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셈이다. 특히 국회의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달리 구제방법도 없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