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국회 퇴출 추진] 과거 의원 제명 사례는
입력 2012-05-31 18:47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것은 딱 두 번 뿐이다. 3대 국회 때의 도진희 의원과 10대 국회 때의 김영삼 의원.
경북 성주에서 자유당 소속(민의원)으로 당선된 도 의원은 1956년 발생한 ‘김창룡 저격사건’에 연루됐다. 이 사건의 배후 인물로 체포돼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국회는 민의원징계자격위원회를 열어 의원 자격을 심사했고, 결국 57년 9월 5일 본회의에 ‘도진희 의원 자격심사 보고서’를 상정해 재석 139표 중 118표로 가결했다.
김영삼 의원은 신민당 총재 시절이던 79년 9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를 요구했다. 선명 야당을 표방한 김 의원이 종말 직전인 유신정권과 정면승부를 펼칠 때다. 이에 집권당이던 민주공화당과 유정회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일탈하여 반국가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의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민당이 강력 반발하며 상정을 제지했으나 여권은 10월 4일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참석 여당의원 159명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이에 신민당은 의원직 총사퇴로 맞섰고 이는 부마사태와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이어졌다.
한편 69년 박정희 정권의 삼선개헌에 찬성했던 신민당 소속 성낙현 조홍만 연주흠 의원은 당의 일시 해산으로 사실상 제명 효과가 있는 의원직 자격 박탈을 당했다. 당시 제3공화국 헌법은 소속 정당이 해산될 경우 의원직 자격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