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연금 특혜’ 반드시 바로잡길

입력 2012-05-31 21:47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어제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상 되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평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그제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국회의원 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2010년 2월 국회에서 개악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원 평생연금 제도의 문제점은 많다. 무엇보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싸움질만 일삼는다는 것이 상당수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럼에도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연금 혜택을 받다니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급 방식도 지나치다. 선진국의 경우 의원들이 연금을 타려면 세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급 수령 자격이 주어지는 등 재임기간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의원들이 연금을 타기 위해 부담하는 돈이 한 푼도 없다. 또 단 하루만 금배지를 달아도 20년 넘게 의원직을 유지한 정치인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됐어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됐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비리를 저질러도 수령 대상에서 제외가 안 된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종북 의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할 판이다.

여야는 지탄의 대상이 된 의원 연금제를 아예 폐지하든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연금 외에 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불체포 특권과 공항 귀빈실과 철도 무료 이용 등 200여개나 된다. 차제에 이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