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종교차별 실태 조사를 종교편향 단체에 맡기다니…

입력 2012-05-31 18:1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국사회에 종교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친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 한국기독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먼저 인권위의 연구과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동 위원회는 제안 요청서에서 각 종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및 교육단체에서 직원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고, 특히 종단학교에서 입학, 예배, 교육에 있어서 특정종교를 강요하여 종교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종교단체의 특정종교 강요는 인권침해라고 보는 것이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주장은 종교단체의 설립이념을 무시한 초법적인 생각이다. 이런 종교단체들은 국가기관과는 달리 각각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으며,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적 단체이다. 이런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원 채용 시 그의 종교를 고려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를 종교차별내지는 인권침해라고 보는 것은 종교단체의 고유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가 인권침해라고 보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것은 법으로 보장받은 것이다. 만일 이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많은 기독교단체들은 그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없고, 존재할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위가 이 연구용역을 종자연에 맡긴 것도 커다란 잘못이다. 잘 알려진 대로 종자연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만든 친불교단체로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각종 선교활동을 공격하여 왔다. 이들은 정부가 기독교를 편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불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볼 때 이 단체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단체이다.

만일 인권위가 종교차별을 공정하게 연구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여러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단체에 용역을 맡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특정종교의 입장에 서서 활동한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종교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정부가 스스로 종교중립의 의무를 어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포교의 권리를 포함하며 따라서 포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포교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한국은 다종교사회이다. 다종교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종교 중립의 의무를 지키며, 종교단체의 고유한 목적을 존중하고, 포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위의 연구과제설정과 종자연의 용역과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박명수 교수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