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김임순 한주저축銀 대표 사전영장… 400억대 횡령·불법대출 혐의
입력 2012-05-30 22:14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김임순(53·여) 한주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100억원대 횡령과 3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월부터 영업정지 직전까지 은행 단말기의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가짜 통장에 금액 표시만 해 주고 고객이 맡긴 돈 180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허위감정평가서를 제출받는 등 방법으로 3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는 다음달 4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