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5만원… 행안부, 7월부터 집중단속

입력 2012-05-30 19:02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도로 환경을 훼손하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오는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은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행안부는 관련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 97.3%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행안부가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을 맞아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지난 21∼24일 전국 성인남녀 1002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흡연자 92.8%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