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물난리는 人災… 광장공사 멋에만 치중” 감사원, 지자체 실태 감사
입력 2012-05-30 19:01
2010년 광화문 물난리는 침수 대책 없이 경관에만 치중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공개한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 이후 실시한 침수예방 및 복구공사를 대상으로 2011년 11∼12월 사업 계획 및 공사계약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공사과정에서 광화문 4거리 하수도가 ‘C’자형으로 설치돼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속도가 느려져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제기됐는데도 서울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이 때문에 2010년 9월과 2011년 7월 집중호우가 내리자 하수도의 배수 능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광화문 광장이 2시간 넘게 물에 잠기는 등 지난해까지 6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30년 빈도의 강우에 대응하도록 하수도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침수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조경을 포함해 광장의 경관 향상에 지나치게 비중을 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54억5300만원을 들여 세종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광화문 광장을 준공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침수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경복궁역 상류에서 세종로 방향으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세종로 지하주차장을 임시 저류조로 활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은 저류소와 달라 빗물이 저장될 경우 기둥 및 벽체 등이 손상되고 전기 설비 오작동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인근 중앙 지하차도를 활용할 경우 펌프 용량를 증설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차량 통제만 하면 돼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더 낫다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으며 공개입찰이 가능한데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