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먹튀’ 못 막는 법 수술 시급… 론스타 스타타워 인수 때 편법 주식 취득 중과세 면해

입력 2012-05-30 18:57


론스타의 먹튀 행위 등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난 외국자본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 등 특례제한 규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외국자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보고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투기성 외국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국내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할 당시 스타타워, 스타홀딩스 등 2개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소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등록세 중과를 면했다. 또 뉴브리지 캐피탈은 한국·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의해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거주지 국가에만 과세되는 점을 악용해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자회사를 통해 제일은행을 산 뒤 이를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되팔았지만 양도차익 조세를 회피했다.

게다가 론스타는 최근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며 소송 추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세로 국세청에 먼저 내는 바람에 매각 대금이 줄었다며 국세청에 세금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내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세회피나 조세회피 시도는 국가의 정책의도를 훼손하고 과세기반을 침식함으로써 조세체계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최천규 경제분석관은 “외환은행처럼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이 인수해 이익이 나더라도 우리나라 조세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조약상 외국자본이 국내 기관을 인수해 이익을 내면 자본의 거주지인 외국에서만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돼 있다.

미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을 보면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회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비거주 투자자들이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 분석관은 또 조세회피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금융상품의 과세자료 공유, 조세 경감 등을 수반한 상품의 등록제 도입, 조세회피 조장자 제재, 입증책임 전환, 원천징수특례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