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2심서 2년6월刑
입력 2012-05-30 20:12
제자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삼지 목사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30일 정 목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특히 정 목사의 경우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재를 털고 성장에 이바지한 점, 선교 목적으로 축구단을 운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닛시축구선교단 대표 서윤원씨와 직원 홍경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홍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자교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일동은 이날 ‘제자교회 담임목사 항소심 선고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을 내 “교회 내부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어 결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교회 내적인 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온 국민과 한국교회 앞에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교회가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고 빠른 시일 내에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자교회 담임목사 직무대행인 김인환 목사와 저희 제자교회 3000여 성도는 아래 4개항과 같이 의연하게 영광스러운 교회와 예배를 지켜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비삳대책위 천명 사항은 1.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는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영광스러운 교회와 예배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2.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접수하려는 어떠한 외부 세력에도 제자교회 온 성도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3. 교회의 정통성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4.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하여 모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등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