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분담금 미공개 재개발 구역 조합설립 인가 제한
입력 2012-05-30 18:44
서울의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곳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추정 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 중 분담금 미공개 128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분담금 공개 의사가 없는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한다. 이후 일정 기간의 행정지도에도 공개를 미루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고발 조치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분담금을 공개한 58곳,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분담금 공개 시기가 닥치지 않은 95곳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