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헌법에 ‘핵 보유국’ 명기… 대외 강경노선 고수 속내
입력 2012-05-30 19:03
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위원회를 통해 헌법을 수정,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고 일본 소재 친북한 성향의 ‘조선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적인 핵보유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도 핵보유를 최대의 외교카드로 내세워 강경 노선을 계속한다는 입장이 다시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개정헌법은 최근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전문이 게재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개정헌법은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는 부분을 집어넣었다.
북한이 서문에 핵보유국이란 표현을 명기함에 따라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핵포기 설득 노력도 더 멀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을 핵포기가 아닌 군축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도 보인다는 관측도 있다.
이 서문은 김일성 주석의 실적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으나 이번에 김 위원장에 관한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김정일의 유훈 통치를 공식화하고 선군정치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헌법 명칭도 ‘김일성 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바꿔 김정일을 신격화 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1972년 12월 채택된 북한 헌법은 그동안 한 차례 수정됐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