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린 학부모 가중처벌해야”… 교총, 교권수호 대국민 호소
입력 2012-05-30 19:0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폭행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30일 촉구했다.
교총은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권수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총 회장단과 전국 시·도교총 회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교총 65년 역사상 처음이다.
안양옥 회장은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사건이 빈발하고, 문제행동 학생의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명퇴교원 증가, 교원 사기·만족도 저하 등 교직사회의 총체적 위기가 가시화·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권수호를 위해 교직사회가 솔선해 스스로 변화하고 학생 사랑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은 “교직사회의 노력은 물론 사회 공동의 노력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학부모,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등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학부모에게는 자녀교육과 관련 상담·민원은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풍토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학교와 교사의 확인 없이 무조건민원, 진정,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학교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관련법을 최우선적으로 제·개정 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와 교과부 등 정부에는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배치해 교권사건에 대해 시 교육행정당국의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