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與, 금배지 연금특혜 손 본다
입력 2012-05-30 19:03
당선 무효형 받아도, 제명돼도 月 120만원 받는 희한한 제도
‘금배지들의 철밥통’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평생 연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주사파 출신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19대 국회에 대거 입성하자 국민들 사이에 “대한민국 헌정질서조차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국민 세금을 갖다 바칠 순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리적인 범주 안에서 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 개혁을 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에서 다뤄줄 것을 주문했다. 새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이 사안을 야당에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의원 평생 연금 제도는 18대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담합해 만든 대표적인 ‘제 밥그릇 챙기기’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 2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주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연금은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현행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제명된 전직 의원에게도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사무처 이인용 법제실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전직 의원들의 연금은 국고에서 헌정회로 지출된다”면서 “현재로선 한 번 의원을 하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아도 노후에 매월 100만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 연금이 각종 비리로 파면될 경우 받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에 비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규정대로 하면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하더라도 이들 역시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원내대표는 또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 등 각종 ‘특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진 포기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권 스스로의 정풍(整風) 움직임은 쉽게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불체포 특권 완화 등이 논의됐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단합된 힘을 과시했던 여야 의원들이 연금 관련법 개정에 동의할 지도 미지수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