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대이란 제재서 예외국가 인정될 듯… 日·영국 등 11개국은 지난 3월 예외국가 인정

입력 2012-05-30 18:54

미국이 한국을 대(對)이란 제재에서 예외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이르면 이번 주에 미국이 10여개 국방수권법 적용 예외국을 함께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제재는 6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에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독일과 영국 등 11개국을 국방수권법 적용 예외국가로 인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대 이란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억27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했으며, 이 중 이란산이 8700만 배럴로 9.4%를 차지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1773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07만 배럴에 비해 22.3% 감소했다. 다만 4월에는 이란 원유 수입량이 전년동월대비 42% 급증해 일부 외신은 한국의 대 이란 제재 예외국가 인정이 어려워질 것 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4월 이란산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정유사의 불가피한 선적일정 변경과 지난해 수입물량이 적은 데 따른 기저효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5월 이후 수입물량은 1분기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란 원유 수입 급증 이유를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해 이해시켰으며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EU의 대 이란 제재에서는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EU는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우리는 EU에 보험적용 제외 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