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무죄’ 평결 20대 살인미수범, 법원 “고의성 충분” 중형

입력 2012-05-29 19:09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들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씨(30·여)를 모텔에서 마구 때리고 “죽이겠다”며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6년 9월 한 음식점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 12만원이 든 금고를 훔치는 등 같은 음식점을 모두 2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특별한 정신병적 소견이나 병적 이상행동이 발견되지 않은 점,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배심원과 다른 판결을 한다”며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모텔로 유인해 살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김씨는 “A씨의 목을 조르다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불쌍해 스스로 풀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배심원 9명 중 8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