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게임 중 무심코 결제 스마트폰 사이버캐시 환불 받는다

입력 2012-05-29 19:08


정모(37)씨는 지난달 4살 먹은 딸이 스마트폰을 마구 누르다 티스토어 안에서 A게임업체의 아이템구입에 15만원을 결제해 낭패를 봤다. 해당업체에 사정을 말해보았지만 씨도 먹히지 않았다

장모(41)씨도 마찬가지 사연을 경험했다. 8살짜리 아들이 장씨의 스마트폰으로 B업체의 게임을 하는 도중 물고기그림을 누르다 보니 불과 십수분 만에 20만원 이상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됐다.

앞으로 정씨, 장씨와 같은 경우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간단한 조작만으로 어린 자녀가 큰 금액을 결제해도 환불이 되지 않던 모바일게임 결제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모바일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등 16곳의 게임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행위를 물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바일게임 팝업창 등에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고지해왔으나 이는 명백한 전상법 위반이다. 현행 전상법은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에 대해 7일 이내 청약철회 및 그 이후의 적정 수수료 공제 후 환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어린 자녀가 게임을 하다 많은 금액이 결제되어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민원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그래프 참조). 특히 사이버캐시는 일반적인 아이템과 달리 한 번에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더욱 큰 피해를 낳기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피해를 막고 신뢰받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게임사업자에게도 사이버캐시의 환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알려 앞으로 추가적인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