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00m이내 출점 금지 검토중인데… GS25 “150m이내 점포 자제” 꼼수

입력 2012-05-29 19:07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에 대해 500m 신규 출점 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GS25가 기존 점포와 거리가 150m 이내인 지역에는 신규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하며 선수를 쳤다.

GS25는 29일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기존 점포와 거리가 150m 이내인 지역에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신규 출점을 자제하는 등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00m가 아닌 150m로 상생을 운운하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업계에서는 최근 공정위가 제과·제빵업계에 이어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점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에 나서면서 편의점업계 2위인 GS25가 선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손쉽게 뛰어드는 게 프랜차이즈 창업인 만큼 공정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반기 중 편의점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제과·제빵업계와 마찬가지로 500m 신규 출점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편의점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편의점은 6000만∼7000만원으로 비교적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데다 실패 위험이 적다는 생각으로 은퇴자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2005년 8520개에서 지난해 말 2만1051개로 6년 새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9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편의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 대기업 계열사들만 이익을 보고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 770만원을 챙기고 상품 제공 등을 해주면서 매출의 40∼70%를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점포 50m 내에 신규 점포 허가를 해주는 등 폐해가 심해 창업만큼 폐업도 많은 실정이다.

편의점업계 1위 업체인 훼미리마트는 10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올해 초부터 기존 가맹점주의 상권 보호를 위해 동일 상권 내 신규 지점 출점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추가 점포 개설이 쉽지 않아 인근 신규 점포가 들어서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점업계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은 공정위가 생각하는 거리제한과 차이가 크다.

GS25 관계자는 “공정위 방침과는 별개로 신규 출점에 대한 거리제한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해오던 사항”이라며 “공정위도 아직 거리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