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혜주, 문재인 테마주는 이거”로 36억 챙겨
입력 2012-05-29 20:4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정치인테마주’ 시세조종으로 36억여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박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공모해 부당이득 2400만∼10억5000만원을 챙긴 전업투자자 김모씨(37)씨와 강원지역 소방관 장모씨(46)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증권포털사이트 ‘팍스넷’에 주식 17개 종목에 대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등 차기 대권주자와의 친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다.
이들은 ‘상장사 R사는 박 전 위원장의 복지정책 수혜주’ ‘W사의 대주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P사 전 최대주주의 변호 담당’ ‘H사의 대표이사는 박사모 회원’ ‘U사는 박 전 위원장이 지원하는 에이즈 수혜주’ 등의 글을 5700여 차례 올려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허위정보 유포로 주가가 오르면 친척 명의 등으로 미리 사놓은 주식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비공개 주식동호회를 만들어 대표를 맡고 김씨에게 전무, 장씨에게 부장 등의 직책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