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직무집행정지·중앙위 결의 싸고 신-구당권파 법정 공방 치열
입력 2012-05-29 18:55
당내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측과 구당권파 측이 법정에서도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구당권파 측 당원이 제기한 강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와 중앙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 심리로 열렸다. 지난 12일 폭력사태를 빚은 당 중앙위원회 결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구당권파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구당권파 측은 중앙위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위 안건에 대한 공지가 제때 올라오지 않아 미리 안건을 숙지하고 발의에 참여할 당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구당권파 측 대리인 채희준 변호사는 “12일 회의 당시 심상정 위원장이 네 번 째 정회를 선언한 후 속개 혹은 폐회를 선포한 적이 없다”며 “현재까지도 중앙위는 정회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무효라는 게 구당권파 측 주장이다.
혁신비대위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달 29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도 중앙위 소집과 안건에 대해 공지하는 등 대부분 당원이 중앙위 안건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혁신비대위 측 대리인 조성찬 변호사는 “중앙위 당일에도 구당권파 당원들은 피켓을 미리 만들어 오는 등 중앙위 자체를 해산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며 “안건 심의·발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보던 재판장은 당원들이 중앙위 개최 사실과 안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중앙위 당시 발생했던 폭력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감안할 때 구당권파 측이 주장하는 중앙위의 절차적 하자가 안건 결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구당권파 측이 중앙위에서 결의된 안건 4개 가운데 당혁신결의안(3안)과 비대위구성안(4안)에 대해서만 무효신청을 낸 이유를 따졌다.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당권파 측은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했다”며 비례대표 당선자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까지 양측에 중앙위의 시간대별 요약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다른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