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탐욕 안끝났다… 과세불복 우리정부 상대 소송 수순밟기
입력 2012-05-28 21:45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대해 소송을 벌일 조짐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 때문에 투자 손실이 생겼다며 이 문제의 협의를 요청한 문서를 지난 22일(현지시간)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론스타는 이 문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진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 바 있다. 론스타는 이 계약이 깨지면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투명하게 론스타에 과세를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소송전에 대비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국세청,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세로 국세청에 먼저 내는 바람에 매각 대금이 줄었다며 지난 9일 국세청에 세금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낸 바 있다. 국세청과 세금 문제로 다투고 있는 론스타가 이번에는 아예 금융당국에 대해 손실 운운하며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 론스타의 국세청에 대한 경정청구, 한국정부에 대한 소송 등 ‘먹튀 논란’은 재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