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한 SK가스 “과징금 1000억 정당”
입력 2012-05-28 19:05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LPG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00억여원을 부과받은 SK가스가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SK가스는 SK에너지와 함께 담합을 자진 신고했다. 현행 리니언시제도(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는 단독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한해 공동 자진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