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상습 협박자 처리싸고 검-경 힘겨루기… 시민委가 경찰 손 들어줬다
입력 2012-05-28 19:01
‘검·경 수사권’ 갈등 사례였던 경남 양산의 아파트 층간소음 사건이 경찰의 입장대로 일단락됐다. 피의자 불구속 입장이었던 검찰은 결국 경찰이 지목한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심재계)는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상습협박)로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검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양산의 모 아파트 6층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8세·13세 여자어린이가 있는 위층 주민 B씨와 층간소음 때문에 자주 다퉜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20차례 유리를 깨뜨려 놓거나 오물을 쏟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했다.
양산서는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상습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해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생명, 신체 등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에도 B씨에 대한 협박 행위가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2월 18일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에 검찰은 19일 양산서에 “피의자를 검찰로 데려오라”고 구두지휘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정면 반발하면서 검·경 갈등이 노골화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다.
울산지검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상정했고, 위원회는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A씨의 상습협박 내용을 확인한 뒤 최근 A씨를 구속 기소하게 됐다.
이번 사건이 매듭지어지면서 또 다른 첨예한 검·경 갈등 사건인 대구 성서경찰서 특별수사팀과 대구지검 서부지청 간 검사 고소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모욕과 폭언 등의 혐의로 경찰관에게 고소당한 서부지청 박모(38) 검사가 1·2·3차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해 강제구인 등의 절차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