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5월29일까지만 버티면 ‘국회의원’

입력 2012-05-28 21:59


통진당 당기위, 비례 4명 징계 서울시당기위서 처리키로

통합진보당이 28일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및 후보자의 징계를 서울시 당기위에서 처리키로 했다.

서울시 당기위는 향후 60일 이내에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당기위가 최종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에 구당권파인 당원비대위의 김미희 대변인은 “중앙당기위는 경기도 당기위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혁신비대위 요청에 따라 서울시 당기위로 관할을 옮겼다”고 반발했다. 구당권파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1만명 당원 선언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의 제명 조치와는 상관없이 이 당선자 등은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하지만 새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들의 의원 자격은 정치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법 13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 서명으로 자격 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당선자’ 제명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는 호재다. 야권 연대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 효과도 있다.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의석 구조다. 정치 현안으로 부각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 국회 초반부터 정국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현안이다.

새누리당은 이 당선자 등의 ‘무자격성’을 부각시키면서 통합진보당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더욱 정치 공세를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 보수 세력의 공세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절대로 손해가 날 수 없는 장사인 셈이다.

다만 이 공세가 ‘색깔론’으로 비쳐져 역풍을 맞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당선자의 사상을 검증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후보 순위 경선에서 명백한 부정과 불법이 있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당과 보수층의 우려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지나치게 이념 대립으로 가면 비판적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명호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