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파일] 의료관광산업 성공하려면…
입력 2012-05-28 17:40
2009년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할 수 있는 환자 유치 행위가 허용된 이후 올해 4년차 궤도에 들어선 의료관광산업이 한류 바람을 타고 크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대략 2200개 의료기관과 240개 유치업자가 등록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2011년 실적을 보면 유치 환자 수 11만7000명, 진료수익 1300억원으로 의료관광이 글로벌 블루오션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태국 인도 싱가포르 등 시장에 먼저 진입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연간 70만∼150만명인 점과 비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이들 선도 국가와 비교하면 국가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제도적인 각종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실무현장에서 의료관광은 크게 5단계(의료관광객 유치단계→입국 전 사전준비 및 입국단계→병원진료단계→동반자 숙박·관광단계→출국 및 출국 후 사후관리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을 검토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는 각 의료기관 수용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장원리가 작동될 것이므로 유치 병상 수 제한규정(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을 폐지하고, 외래진료만 받는 외국인 환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분업제도의 예외조처로 외국인의 경우 원내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료관광종사자의 전문화를 위해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의 등록요건에 상담·연락 전담 인력, 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1인 이상을 두게 하고 이들에 대해 보건의료·출입국 관련 법규·소양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에 국외광고만 허용하고 있으나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의료관광에서는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 모두에 국내 광고 금지조항을 폐지, 의료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 환자의 출국 후 예후관리가 추가 환자유치를 위해 중요한데, 여기에 정보기술(IT) 강국의 강점을 살려 원격진료나 u-헬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병원) 대 의사(병원) 간 및 국내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이를 의사(병원) 대 환자 간 재택 원격진료, 외국 의사(외국병원)와의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용엽 경희의료원 QI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