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 건설사 수주 못한다… 공공공사 입찰때 대폭 감점

입력 2012-05-27 19:27

앞으로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건설업계의 뇌물제공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경우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에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하는 폐단이 있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뇌물을 제공한 업체의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PQ는 발주하는 대형공사(100억원 이상)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가 자체 PQ 기준을 개선해 우선 시행한다.

뇌물제공 외에 담합 등 비리정도가 심한 건설업체도 뇌물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에 입찰할 경우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턴키 심사평가 때 감점(10점)을 부여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